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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종교적 소수자와 종교 자유: 헌신과 우려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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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사를 통하여 종교적 소수자들은 종종 차별과 철저한 핍박을 당해 왔다. 오늘날 종교적 불관용과 편견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한 자유, 즉 종교적 견해를 견지하고 포교하며 그들의 종교를 바꿀 자유에 관한 지지(“국제 권리장전”을 구성하는 유엔 법률기구와 문서들에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시민들에게 이 권리의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법률기구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죄하지만 비극적인 사실은 어떤 국가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분파로 규정한 종교단체들의 목록을 출판해 왔다는 것이다. 반(反) 분파 위원회가 세워지고 조사담당자가 훈련을 받고 제한법령이 통과되었다. 무고한 수십만의 신자들이 현재 공식적인 혐의 아래 있으면서 이등시민으로 취급 받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근본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해당]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어떤 법률이나 정책 혹은 활동도 반대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정교분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자유 또한 옹호한다. 성경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드려지는 경배만을 받으신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더 나아가 그(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변덕스런 호의[와는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떤 종교단체가 일부의 신도들이 극단주의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죄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교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 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유엔의 18조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과 다른 국제적 법률문서를 지지하고 그 신조와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곳에서의 종교자유를 증진하고,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와 다른 국제기관들 및 종교기구들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나라가 종교자유의 기본권리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덧붙여서 우리는 계속하여 정부 당국자들과 소수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 간 대화와 이해의 개선을 증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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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1999년 9월 29일 수요일에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열린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연례회의 기간에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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