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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의료기관의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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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
        그리스도께서는 전인을 돌보셨다. 그의 모본을 따라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전인(全人-몸과 마음과 영) 치료사역을 포함시킨다. 치료사역에는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compassion)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건강 유지가 또한 포함된다. 치료 사역에는 건강 법칙, 영적 및 자연 법칙의 상호관계, 이러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책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등을 따를 때에 받는 긍정적(positive) 혜택을 가르치는 일이 통합되어 있다.

        의료기관들(병원, 의원, 치과의원, 노인요양원, 재활센터 등)은 교회의 전체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한 안식일 분위기를 장려함으로써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 선택적인 진단봉사(diagnostic services) 및 선택적인 치료(elective therapies) 등을 피하여 안식일의 신성성을 유지하는 등 교회의 표준을 따른다. 이러한 표준에는 자극제나 주정음료를 포함하지 않는 우유와 계란을 포함하는 채식(ovo-lactovegetarian diet)과 담배연기 없는 환경의 장려가 또한 포함된다. 식욕을 조정하도록 장려하며,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사용은 통제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한 마음의 지배와 관련된 치료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관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독특한(unique) 그리스도인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규명된 활동과 관습(practices)을 가진 교회의 한 기능으로서 운영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하시고 인류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생애(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를 용서하시고 돌보시며 미래의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시켜 주셨다)와 조화를 이루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관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여기에는 유능한 의료진에 의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마음과 몸과 영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caring) 환경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임종의 과정 동안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적인 봉사(care)를 포함한다.

        의료정책(지침)과 의료절차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의 가치에 대한 높은 존중(regard)과 관심을 항상 반영해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의료기관들은 그 기관들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일부분으로 운영된다.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강은 각 기관의 관심사이다. 국가의 법률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관들과 면허 발급 당국(licensors of personnel)의 운영에 대한 법규는 준수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소속 교구민들을 방문하러 오는 타 종교의 모든 성직자들을 환영한다.
        지역사회와 특별히 그들의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기관들의 사명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행위(practices)와 표준을 견지하는 동정심 있고(/인정 많고) 유능한 직원들을 통하여 성취된다. 직원들의 계발의 측면에 있어서 기관들은 학습반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전문 [분야의]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일에 자라도록 돕는다. 장기적인 직원 계획 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을 위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등 장래성 있는 직원들의 정규 교육을 위하여 지원한다.

        기관들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복무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일차 예방과 건강교육이 의료기관들의 건강 강조(health emphasis)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사설 의료기관들의 행정과 운영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원칙)에서 보건구호부와의 협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상황과 기회를 보아 대회/합회, 연합회, 지회와 대총회 보건구호부 간에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요양 기관의 설립과 폐쇄(Closure)
1. 새 기관의 개원이나 주요 증축, 기존 기관의 계속적인 운영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해당 지역에서의 교회의 장기적인 계획과 그 기관이 교회의 선교를 촉진하는지
  b. 해당지역의 진료의 필요(needs)
  c. 가용한 자원, 특히 기관을 운영할 재정, 인력, 장비
  d.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의 법규
      e. 기관의 폐쇄에 대한 정부 법규
      f. 기관의 개원과 폐쇄가 해당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 크게 미치는 영향
      g. 교회의 교육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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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1988년 10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연례회의 기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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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치료봉사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소명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소속교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지역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사역에 대한 봉사와 목표를 지지(/확인)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회정의, 자유, 자기결정, 깨끗한 음식과 물을 마실 권리, 차별 없이 누구나 의료[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복음전파, 교육, 치료, 제자화사역 등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고자 힘쓴다.
        전 세계적으로 일차 의료로 건강생활에 기초한 증거의 전인적 모델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음.
        고통을 경감시키고 기초적인 건강과 복지를 다룸에 있어서 부합되는 목표와 이상을 갖고 어느 때에나 기관들의 믿음직하고 투명한 협력자로서 인정됨.
        이런 기초적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무조건적인 배출구(scope)로 인정됨.
        이러한 건강 및 치료사역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각 회중과 교인 등 각 계층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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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09년 10월 14일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열린 연례회의 기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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