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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

종교자유의 날 설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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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7 10:02 조회수 8,198 작성자 송은영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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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종교자유의 날 설교문과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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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님의 댓글

김종문 쪽지보내기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우리교회에 <종교자유부>가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그토록 중요한 종교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깊게하고 필요한 활동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참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한국의 현실도 안식일의 국가시험 시행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야할 많은 도전이 있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이해를 깊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 확신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2020년 4월 4일 - 종교자유의 날"이 어디서 결정한 날인가요?

- 한국연합회 2020년 연중행사표에도 없구요
- 합회(영남) 사업계획서와 연중행사일정에도 없구요
- 대총회 홈페이지의 2020년 특별일에는 1월 18일(매년 1월 셋째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요.
- 2013년 1월 16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1월16일을 <종교자유의날>로 선언했다는 기록은 있구요. (참고: 종교 자유의 날은, 미국 버지니아 총회가 1786년 1월 16일 채택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버지니아 주 법령’을 기념해 1월 16일로 지정됐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적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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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님의 댓글

신희진 쪽지보내기 작성일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는 매년 1월 셋째 주 안식일을 종교자유 안식일로 정하였습니다."라는 글이 첨부된 한글파일 첫머리에 있네요. 그런데 게시하신 분은 4월 4일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안보이네요(끝까지 읽어본 것은 아니라... 더 읽어보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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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영님의 댓글

송은영 쪽지보내기 작성일

  한국에서는 1월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 연례행정위원회 결의를 통해
4월 첫 안식일에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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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님의 댓글

김종문 쪽지보내기 작성일

  내년부터는 연례회의 연합회 사업일정표의 4월달에 꼭 삽입해주세요.
연합회 일정표에 삽입되지 않아서 각합회 사업계획서에도 빠졌고
각 교회들도 일정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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