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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부

아이돌보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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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1.21 13:19 조회수 11,016 작성자 여성가정어린이부서기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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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① 자녀 양육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 양성
   ②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가정을 전도하는 가정선교사 육성
   ③ 아이돌보미 취업을 통해 영적인 자녀를 배출하는 지도자 교육
2) 참가자격 :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65세 이하의 여성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3) 신청기간 : 12월 20일까지
4) 모집인원 : 20명
5) 신청서류 : 교육 참가신청서 1부(재림마을 부서행사란의 첨부파일 확인)
6)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초 교육, 영유아 아동발달 이해, 베이비마사지, 영유아 미술, 치료놀이 활동,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 동화구연과 독서지도, 어린이 영양과 요리의 실제
7) 교육일정 : 2013년 1월 14-18일 오전 10시-오후 5:30
             (출석율 80% 이상 교육생에게 수료증 지급함)
8) 교 육 비 : 1인당 20만원
9) 수 료 증 : 미래교육평가연구회, 오감발달연구소놀이 수료증
10)접 수 처 : 한국연합회 가정봉사부 (02)3299-5247 kucwcfm0@kuc.or.kr

[마지막 수정 : 2012년 11월 21일 13시 19분 48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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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정어린이부서기님의 댓글

여성가정어린이부서기 쪽지보내기 작성일

  어머니가 원할 때 집도 봐주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베이비시터' 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가 될 만큼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특히 외국처럼 부부중심의 생활이 일반화된 서구에서는 외출이나 모임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 아주 유용 하게 애용되는 것이 바로 베이비시터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에서 다룰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업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가정과 연계하여 일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놀이방,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의 교육하고 보호하는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물론 하는 일야 비슷하지만, 베이비시터는 가정으로 가서 일하는 경향이 많고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력면에서 베이비시터의 경력은 보육교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베이비시터로 일할때 그간의 경험과 경력들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베이비시터로 종사하시다가 보육시설에서 가서 그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와의 차이를 묻는 분이 계셔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덧글 최종 수정 : 2012년 11월 26일 17시 54분 06초]

[덧글 최종 수정 : 2012년 11월 26일 17시 54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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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가진자님의 댓글

꿈을가진자 쪽지보내기 작성일

  신청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송금하고 교육 받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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