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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사 교육(여성가족부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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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14 16:56 조회수 8,524 작성자 가정봉사부 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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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사 교육(여성가족부 자격과정)

1. 교육기간: 1회 2017년 7월 5일 오전 10시-6일 저녁까지
                  2회 12-13일
                  3회 19-20일
                  4회 26-27일
                  5회  미정  (총 100시간)

2. 장소 : 한국연합회 강당

3. 교육비: 30만원

4. 신청 : 한국연합회 가정봉사부(02-3299-5239)    

5. 참고사항: 교육 기간 중 숙박과 점심, 저녁 식사만 제공합니다.
   교육 이수자에게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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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댓글기별자님의 댓글

하늘댓글기별자 쪽지보내기 작성일

  우리 모두 여성가족부가 " 남녀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 하지 않는 한

그 근방에 얼쩡 거리지 맙시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남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맞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각 개인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다른 명칭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혼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사는 여성일지라도,,그 자녀들이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토요일 시험 반대를 하고 난리 입니까?  믿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 해서

토요일 시험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 같은 원리 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남녀 가족부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성가족부라는 이상한 기관을

외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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