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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장 자격제한 명문화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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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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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장은 경험 있는 안수목사만” 규정 가결
로마린다대 리사 박사가 대총회장을 안수목사만 선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기자 ANN
대총회가 대총회장의 직분은 ‘경험 있는 안수목사(ordained minister of experience)’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선출자격 규정을 명문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총회 사무회는 지난 5일 교단의 구조와 규칙 변경을 위한 투표에서 대총회장의 자격에 관한 헌법 및 부칙을 ‘경험 있는 안수목사’로 규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여성인 엘라 루이스 시몬스 박사를 대총회 부회장으로 선출한 뒤 이틀 만에 나온 결과여서 교회에 던지는 충격파가 적지 않다.

대총회장 후보 자격을 ‘안수목사’로 규정한 이같은 안건은 총회에 제안이 상정되자마자 대표들 사이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재림교회 정책상 ‘여성’은 대총회장직에 선출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교사나 교수, 행정직 지도자 등 ‘안수를 받지 않은’ 수많은 교역자들 역시 후보군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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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 선택 권한 미리 차단하는 처사” 지적 이어져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라시에라대 총장 래리 게라티 박사는 “전체 교인들의 절반 이상을 지도자의 자격에서 처음부터 배제시켜 버리는 정책에 왜 투표해야 하는가?”고 반문하며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다른 엘렌 화잇을 부르신다고 해도 그녀가 여성이기에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게라티 박사는 이날 오전 열린 리더십 세미나의 한 강연을 떠올리며 “모든 이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포함하는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손을 묶지 말자”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참가한 할린 아바욘 대표는 “굳이 이러한 차별적 규정 없이도 재림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며 “이 제안은 앞으로 선거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대총회장을 선택하려 할 때 그들의 권한을 미리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로마린다대 리사 벌즈리 박사는 “대총회장은 세계교회에 대한 목자의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자여야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안수목사로서 뿐 아니라, 원목이나 군목, 교육자, 의료선교분야에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고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남미지회의 아브라함 아이작 칸테로스 바스쿠르 대표는 “화잇 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회를 스스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바스쿠르 대표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목회자, 즉 안수목사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저술한 화잇 여사의 글을 인용하며 새로운 정책의 입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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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목사 안수문제로 불똥 ... 불꽃 튀는 찬반 설전 속 가결
이러한 의견들은 곧 세계 재림교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안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대총회 교육부장 존 파울러 목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최고 지도자가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성을 포함하거나, 이런 규제가 여성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그 분야는 필요하다면 안수문제를 재점검하면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합회의 대표로 참석한 피빔 목사와 죠지 리드 목사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피빔 목사는 “여자목사의 안수를 위하여 이런 제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라”고 말해 거북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대총회 뉴스는 이처럼 표면화된 입장차를 전하며 “대총회장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이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반대론자들이 여성목사 안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뒷문’을 찾으려 시도했다”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현장 분위기를 보도했다.

그러나 대총회장 선출자격 규정 제안에 대한 많은 대표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특히 젊은 대표자들의 반대의사가 눈에 띄게 제기되었음에도, 투표에서는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연령대와 각 지회의 문화적 성향 및 특성 등으로 예상보다 쉽게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간동안 대표들은 대총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현행 규정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들은 찬반토론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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