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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초청대표자 2,000명 상한선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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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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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대표도 늘 듯 ... 교회일치 및 친교성 강조 측면
현재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회 초청대표자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총회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기자 ANN
빠르면 2010년 애틀란타 대총회부터 전세계에서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총회 초청대표자 상한선이 폐지되고, 각 지회당 최소 10명으로 묶여있는 대표자수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58회 대총회는 폐막에 앞서 지난 8일 가진 헌법개정안 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토론 끝에 가결했다.

결의에 따르면 현재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회 초청대표자는 합회 혹은 연합회수의 증가에 따라 이에 할당되는 대표자도 배당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교인수에 기초한 대표자수는 줄어들게 되므로 대표수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에 따라 ▲ 2,000명으로 묶어놓은 대표자수의 제한을 없애고 ▲ 특정그룹 대표자수 규정을 폐기하며 ▲ 각 지회당 최소 10명으로 제한된 대표자수를 늘리고 ▲ 지회 기관대표를 일반대표가 아닌, 특별대표로 참석토록 하는 등의 부가조항을 신설했다.

세칙은 이와 함께 ▲ 교회 각종 조직수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자수는 15% 미만으로 축소하고 ▲ 합회와 대회의 대표자수는 차이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 남녀가 모두 포함된 평신도, 지역교회 목회자와 교사, 비행정직 교단 교역자가 상당수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 규정은 계속 모든 세대와 나라에서 참여하도록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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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는 이같은 총회 대표자수 상향조정 조치에 대해 총회가 본질적으로 회의의 성격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대표자와 청중들이 하나되어 교회의 일치성을 도모하는 친교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에 서서히 증가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헌법조항은 이 외에도 대총회 회기 의사정족수를 전체 대표자의 1/3이 모인 경우 성립토록 했다.

그러나 대총회의 이러한 총회 대표자수 상향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회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회기간에 남미지회에서 참석한 한 여성대표는 ANN과의 인터뷰에서 “총회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교회의 선교를 후원한다면 훨씬 의미있을 것”이라며 총회 개최에 막대한 거대자금이 투입되는 현실에 의문부호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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