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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위, 연합회장 선출방법 “현 규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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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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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수 61명으로 상향조정 ... 내달 행정위에 상정
헌장위는 총회 전 마지막 모임을 갖고 제안사항들을 조율했다. 헌장위는 이 자리에서 그간 쟁점이 되어 오던 규정들을 심층 논의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올 12월 치러질 제32회 한국연합회 총회에는 현재의 연합회장 선출방법이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직권 참여 조항에 대해 '합회장은 선택에 의한 선거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교역자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총회에 제안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회기부터 연합회 행정위원회에 각 합회 평신도와 여성대표, 전국 초중고 대표 등 각 분야별 대표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 전체 위원수가 61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2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안을 기본으로 하는 헌장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과 21일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토대로 논의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합회장 선거위 직권 참여 조항 삭제, 여성과 평신도, 일선 목회자들의 참여 증대 방안, 연합회장 선출방법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 행정위를 거쳐 총회에 제안될 시행세칙 구성도 모두 마무리 되었다.

김광두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현실, 새로운 바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요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시켜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중요성을 전달했다.

헌장위는 이날 모임에서 ‘정식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합회 행정위원회가 한다’는 정관 제3조 1항 대표자 선출 조항에 대해 “대표자 선출시 합회 행정위원들이 대부분 대표로 파견되어 일선교회의 총회 참여율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들의 참여를 60%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자양합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회가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합회의 자율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중 제기됐다.

김균 장로는 이 자리에서 목회자부재교회, 전문직 여성대표 등 각 직능단체 및 분야별 대표를 포함한 71명의 행정위원회 재구성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로의 제안은 목회자 39명, 평신도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회자와 평신도가 절반 정도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상징적 의미와 힘은 있겠지만, 행정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됐다.

이날로 총회를 위한 헌장위의 활동은 모두 마감되었으며, 그간 조율된 수정사항들은 오는 7월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거쳐 지회에 상정돼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행정위나 지회의 승인이 부결되면 헌장위는 다시 모여 문제점들을 논의해야 하며, 승인시 헌장은 총회에 제안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성원이 구성되지 않을 정도로 참석률이 미비하자 “헌장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헌장에 관심과 의지를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원들 사이에서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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