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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 양정로 ‘집총거부’로 헌병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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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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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간절한 기도 절실 요구 ... ‘장교 불합격’ 한광일 군은 2심 승소
육군 현역병에 입영한 양경로 군이 집총을 거부, 헌병대로 이첩된 사실이 알려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삼육대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육군 현역병에 입영한 양정로 군이 집총을 거부, 헌병대로 이첩된 사실이 알려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지난 2일(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한 양 군은 이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 11일(목) 오후 헌병대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훈련소측은 이날 저녁 이같은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통보했으며, 양 군은 곧 항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화적 군복무를 희망하며 집총을 거부한 재림군인을 위해 17만 한국 재림성도들의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 군은 입대 전에도 자신의 부모와 스승에게 “신앙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내면의 결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병대에 수감되어 영하의 추운 날씨와 외로움 속에 싸우고 있을 양정로 군은 서중한합회 대방교회 양종호 목사의 아들이다. 양 목사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 젊은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앙을 이유로 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탈락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특수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한광일 군은 지난 7월에 이어 11월 27일 열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한 군의 문제는 육참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장교 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신앙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은 육군 의정장교 후보생에 응시했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증 등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면접에서 안식일 준수 등 신앙이 문제가 돼 불합격처리 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 군의 아버지 한성보 삼육대 교수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앞으로 재림청년들의 군 입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광일 군은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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