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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헌장 개정과 시행 세칙에 나타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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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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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 장로 발표문 전문 ... 백성의 마음 읽을 수 있어야
연합회 헌장위원 김균 장로는 "조화스러운 행정은 독재나 독주에 있지 않다"며 "먼저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5개 합회 헌장 개정과 정관의 시행 세칙에 나타난 문제들
김균 삼천포천성교회 장로(한국연합회 헌장위원)


I. 서론
한국연합회는 5개의 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합회의 헌장은 대총회가 가진 모델 헌장과 대동소이하다. 아무리 합회가 그 헌장을 지방에 맞게 고치자고 해도 모델 헌장이 수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총회가 만든 모델 헌장에는 대문자로 기록된 것과 소문자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대문자로 기록된 것은 대총회가 개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고친다는 것이고 소문자로 기록된 것은 합회 헌장위원회와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면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고쳐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 각을 유지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각 합회가 가지고 있고 또 쉽게 바꾸려고 하는 시행 세칙이 얼마나 세계적인 교단의 행정과 부합하는 가에 초점 지워진다.

모델 헌장과 정관의 번역 상 문자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자율에 맞게 고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구난방에 흐를 것을 염려하는 집행부서는 그러한 의도를 알고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한다.

오늘은 5개 합회 정관의 시행 세칙에 나타난 문제점 들을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나는 합회 헌장위원으로서 1기 그리고 연합회 헌장 위원으로서 2기를 보내었다. 약 13년간 헌장과 정관의 개정 과정을 지켜보았으므로 헌장에 대한 기본 틀을 약간 이해하기에 몇 가지를 건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II. 본론
1. 헌장에 대하여
서론에서 말했듯이 헌장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자구 수정, 또는 지역 조정, 번역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다.

2. 정관에 대하여
가. 임시 총회
정관은 지난 연합회 조기 총회 시에 개정된 임시 총회의 소집에 대한 것을 “교회들의 70%”에서 “교회들의 60%”로 모두 개정했다.

나. 정족수
총회의 개회 정족수는 정식 대표자의 과반수로서 개회하므로 문제는 없으나 회기 중에 빈 자리가 많고 그리고 폐회식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탈로 폐회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 5개 합회가 공히 “남아 있는 대표자들이 정족수를 이룬다”고 개정했다.

다. 정식 대표자
정식 대표자의 수는 각 합회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매 교인 수에 비례함)
*동중한 -
정식대표자: 교회대표 1명
추가대표자: 1/500명 마다
여성대표자: 2명일 경우 1명
기타: 1/250 이상
*서중한 -
정식대표자: 교회대표 1명
추가대표자: 1/150명 마다
여성대표자: 해당 명시 없음
기타: 1/75명 이상
*영남 -
정식대표자: 교회대표 1명
추가대표자: 1/400명 초과시
여성대표자: 해당 명시 없음
기타: 해당 명시 없음
*충청 -
정식대표자: 교회대표 1명
추가대표자: 1/200명 마다
여성대표자: 해당 명시 없음
기타: 1/100명 이상
*호남 -
정식대표자: 교회대표 1명
추가대표자: 1/350명 마다
여성대표자: 해당 명시 없음
기타: 1/175명 이상
* 그 외에 직권(또는 일반) 대표자, 특별 대표자가 있다.

라. 위원회
*동중한 -
조직위원회: 53명, 6개 지역별로 나누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균형
선거위원회: 53명(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유지)
신임서위원회: 안수목사54명, 평신도 지역별1명, 평실협, 여성, 출판부, 교육부 각 1명
행정위원회: 총 39명 중 평실협,여성,기관대표 각 1명 포함
헌장 정관위원회: 총무부장(연합회 임원 1명)포함하여 몇 명(인원수 명시 없음)
*서중한 -
조직위원회: 41명, 10개 지역 대표가 따로모여 평신도와 목회자가 균형
선거위원회: 41명(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유지)
신임서위원회: 안수목사 전원 그리고 평신도 10%
행정위원회: 총 31명 중 여성2명, 기관1명 포함
헌장 정관위원회: 총무부장(연합회 임원1명) 포함)하여 9명
*영남 -
조직위원회: 3명이상참석교회는 1명, 그 외는 2교회당 1명, 합회교회는 6명(균형규정 없음)
선거위원회: 35명(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유지)
신임서위원회: 안수목사 전원 그리고 평신도 20%
행정위원회: 총 23명중 평실협,여성,기관 각 1명 포함
헌장 정관위원회: 총무부장(연합회 임원 1명 포함) 7명
*충청 -
조직위원회: 교인, 교회수에 기초, 4개지역 단위로 8명(교역자3명, 평신도5명)뽑아 총회에 제안
선거위원회: 35명(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유지)
신임서위원회: 안수목사 전원 그리고 평신도 10%
행정위원회: 총 22명 중 기관 평신도 대표 남녀 각 1명 포함
헌장 정관위원회: 총무부장(연합회 임원1명)포함 5-7명
*호남 -
조직위원회: 8개 지역으로 나누어 5명(목회자2명, 평신도3명)위원 선출 총회 제안
선거위원회: 31명(교역자와 평신도의 균형유지)
신임서위원회: 안수목사 전원 그리고 평신도 10%
행정위원회: 총 23명 중 임원 각부부장 기관장1명, 나머지는 교역자 평신도 균형
헌장 정관위원회: 총무부장(연합회임원1명) 포함 7명

마. 각 합회 정관 세칙의 특성의 비교
1)조직위원회
*동중한 - 합회임원, 각부 부장, 상급기관 교역자는 불가 / 직권대표, 특별대표라도 교회소속이면 될 수 있다 / 한 교회1명 원칙으로 한다
*서중한 - 상 동
*영남 - 상 동
*충청 - 상 동
*호남 - 상 동

2)선거위원회-1
*동중한 -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본회 및 상급기관의 임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목회자는 안수목사라야 하고 여성 목회자는 목회5년 이상인 자
*서중한 -
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본회 및 상급기관의 임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목회자는 안수목사라야 하고 여성 목회자는 목회5년 이상인 자
*영남 -
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직전총회 선거위원, 현직행정위원, 조직위원, 각 지역(경남, 울산, 경북, 대구, 부산) 대표 1명은 조직위원이 될 수 있다 / 수련 전도사는 될 수 없다
*충청 -
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본회 및 상급기관의 임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각종 분야 종사자중 지역고려해서 교역자와 평시도의 균형 유지. 수련 전도사는 될 수 없다
*호남 -
조직위원 선출자리에 불참한자는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현직 임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 안수목사와 5년차 여성 목회자

3)선거위원회-2 : 합회장 선거
*동중한 - 선출 규정 있음 / 임부장의 임기는 총회 마치고 인수하는데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서중한 - 선출 규정 없음 / 임부장의 임기는 총회 마치고 인수하는데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영남 - 선출 규정 있음 /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 때까지
*충청 - 선출 규정 없음 / 총회기간 행사는 전임임부장이 한다.
*호남 - 선출 규정 있음 / 명시사항 없음

4)선거위원회-3 : 기타 사항
영남합회가 제안했던 것으로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임
* 합회장은 본 합회에서 10년 이상(그 중 5년 일선 목회 5년)교역을 한 자로 한다.

5)행정위원회
*동중한 -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총수의 10%내 연임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의 중복 금지 / 행정위원은 교인수와 지역 안배하여 지역 대표자들이 선거위원회에 복수 추천하여 선출한다 / 인사이동이라도 그 직임은 유지된다.
*서중한 -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총수의 10%내 연임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의 중복 금지 /
*영남 -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총수의 10%내 연임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의 중복 금지 / 타 지역으로 이주 경우 그 직임은 상실된다 / 평신도 위원은 장로, 집사, 예배소장이다 / 초청위원은 충수의 15%이하로서 발언은 하나 의결권은 없다
*충청 -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총수의 10%내 연임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의 중복 금지 / 타 지역으로 이주 경우 그 직임은 상실된다 / 소 행정위원회 제도가 있다
*호남 -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총수의 10%내 연임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의 중복 금지 / 타 지역으로 이주 경우 그 직임은 상실된다

결론
가) 합회장 선거 기준에 대하여 참고 사항
* 총회 대표자 각자가 1명을 투표 한다.
* 그 중 최대 득표순으로 5명의 후보 명단을 만든다.
* 선거위원회는 그 중 1명을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 한다.
* 총회는 토의 없이 무기명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 한다.
* 만약 과반수가 미달할 시 선거 위원회는 타 후보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나)지역적 특성의 중요성
* 각 합회는 지역에 맞는 방법을 시행 세칙에 두려고 하고 있다.
* 어떤 합회는 대의 정치의 본 그대로를 고수 하려고 하는 반면 어떤 합회는 현실에 맞는 어떤 절충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다)모델 헌장에 대한 문제점
*모델 헌장은 글자 그대로 미국식이다. 어떤 경우에는 회장이나 기관장 보다 재무부장의 권위가 우세(?)한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델 헌장 상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고칠 엄두를 못 낸다.
* 상호 협조, 상호 보완해야 할 부서가 독자적으로 집행하거나 거절의 명분을 쌓는다면 선교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
* 재무부서가 관리부서가 되지 않고 집행부서가 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라) 향후 문제점
각 5개 합회는 자양합회로서 지금은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지만 어느 한 때가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식도 절충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교회의 모델을 참고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부 교회가 힘이 강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도 십일조 50% 송금을 결의한 교회도 있고(그것을 시행은 보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목회자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이 알게 되면 행정 전권에 대한 도전도 심심찮게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교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그 세계 교회 지향에 우리 자신이 현실성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행정전권을 가진 위원회가 백성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알아서 집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스러운 행정은 독재나 독주에 있지 않다. 규정이 있다고 만능이 아닌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먼저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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