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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도 종교자유 침해법률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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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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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 “EU 인간권리선언 스스로 위반” 지적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규정을 승인, 재림교회를 비롯한 기독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종교자유를 침훼할 위험성이 높은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국회 입법위원회는 최근 종교자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면서 ‘모두에 의해 인정된’ 이라는 문장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림교회와 기타 복음주의 기독교들은 즉각 “이같은 개정안이 종교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소수 종교단체들은 “입법에 앞서 이러한 문안의 수정으로 인해 정부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관점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탈리아 재림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교회나 신앙단체가 주최하는 종교행사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들은 유럽 연합의 구성원으로서 이탈리아가 지켜야 할 ‘유럽인간권리선언’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재림교회의 종교자유부에서 일하는 도라 보그난디와 티지아노 리몰디 씨는 “현재 재고 중인 문제의 안건들을 다시한번 심사하고, 본래 법안으로 돌아갈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외 재림교회 지도자들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이 정부가 의도한 법안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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