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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회, 마약 관련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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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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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위한 마리화나 사용 처벌 경감법’ 반대
북미지회는 마약의 일종인 마리화나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줄이는 법안에 교단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같은 안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로버트 엘리히 주지사는 최근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 처벌 경감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치료적 목적이 분명할 경우 마리화나 사용 적발시에도 단지 100달러의 벌금형만이 가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찬성론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에이즈, 암,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지회의 보건절제부장인 다윗 윌리암 목사는 “만일 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의 사용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기분전환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여타의 반대론자들도 “마리화나는 뇌와 면역체계, 폐와 생식시스템 등 인체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림교회는 미의회 의원들과 의료분야 및 복지기구 전문가 그리고 제출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메릴랜드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엘리히 주지사에게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반대의사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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