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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식일 준수 등 군내 종교자유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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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9.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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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종교 장병 기본권 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 시급” 지적
<오마이뉴스>는 “2005년 11월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병영 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 이후에도 군복무 중인 안식일교인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기자 오마이뉴스 캡처
국내 대표적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재림군인들의 병영 내 종교자유 문제를 거론한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자로 발행한 ‘군복 입으면 믿음도, 사랑도 처벌 대상’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재림군인들의 병영 내 종교자유 실태와 현황, 과거 재림군인들의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군내 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을 짚었다.    

해당 기사는 군 인권의 현 주소와 함께 해외 사례를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사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과 군대 내의 그것에 아직도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며 군대 내의 소수자 권리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지난 4월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주안 군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안식일교인들은 교리상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엄수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인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일 정도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1960년대까지 안식일교 신자들은 안식일 준수와 함께 집총거부 문제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왔다. 전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과 달리 안식일교인들은 군에 입대해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 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을 청원해왔지만 많은 신자들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집총거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해져 5~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신자들도 드물지 않다”며 “심지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훈련소로 보내 집총거부를 되풀이하게 해 세 번, 네 번씩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나마 2005년부터 군부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졌지만, 신병훈련소의 경우는 자체 훈련계획에 따라 격주 휴무를 시행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지휘관이 '무조건 정해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2005년 11월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병영 내 종교활동 활성화 지침' 이후에도 군복무 중인 안식일교인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 김원상 목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식일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들은 영외의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져 있지만, 일부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이유로 허락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소수 종교인들이 군대 내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대표적 이유 중 하나인 기성 대형 종단들의 과열된 선교 행태를 꼬집었다.

기사는 올 8월 현재 국방부에 등록된 각 종교별 군종장교 현황을 비교하며 “국방부는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종장교 파송을 희망하는 소수 종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 종교의 벽을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군내 소수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보장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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