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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요양병원, 공동주택 ‘힐링빌리지’ 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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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4.02.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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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동 23세대 ... 올해 안 완공 후 내년 초 입주 예정
여수요양병원이 공동주택 ‘힐링빌리지’ 건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조감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여수요양병원(병원장 표연근)에 다목적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여수요양병원은 (가칭)힐링빌리지 건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병원 운영위원회는 원내 부지에 ‘힐링빌리지’ 다가구 주택 사업 추진안을 의결했다.


병원이 위치한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27번지 일대에 자리 잡을 힐링빌리지는 연면적 466평 대지에 2개 동 23세대로 지을 예정이다. 각 4층 규모다.


세대마다 기본적인 살림살이와 주방설비가 모두 완비된다. 매끼 식사는 여수요양병원에서 비건 식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숙소 내에서 조리도 가능하다. 호텔처럼 청소와 세탁 등 룸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다.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일 부대 시설도 갖춘다. A동 1층에는 식사와 카페, 취미활동이 가능한 다목적홀이 들어선다. B동에는 휘트니스센터와 체육시설을 꾸민다. 옥상에는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별동에는 찜질방(혹은 목욕탕)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황톳길, 등산로, 산책로 등을 계속 이용하며, 천연치료실에서 다양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힐링빌리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 가능한 소비자 중심 주거공간’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전세보증금과 월 납입금(월세+의무식+관리비)을 부담하는 방식을 비롯해 ▲콘도미니엄처럼 일반 이용자 대비 숙식비를 대폭 할인받고, 연간 30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방식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숙형 방식 ▲주말 혹은 1주일이나 한달살이 같은 체험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등록증이 있는 환자가족에게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퇴원 후 계속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A동 2층에는 하숙이 가능한 1인실도 갖출 생각이다. 8명의 환자가 개인공간에 거주할 수 있다. 완치를 돕기 위해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병원 측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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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선착순 마감한다. 운영위원회 승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임대주택 계약, 힐링빌리지 회원권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23가구 중 14가구는 임대형 주택, 4가구는 하숙형, 5가구는 회원권 분양 방식으로 총 40구좌(1가구당 8구좌)를 개설한다. 


전세보증금은 계약금 50%, 공사 일정에 따른 중도금(40%), 그리고 입주 시 잔금 10%를 완납하면 된다. 재계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은 환급받는다. 보증금과 월 납입액은 가구의 크기와 입주자의 숫자에 따라 차등 결정한다(월세+의무식+관리비). 대기자의 경우, 소정의 약정금으로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표연근 원장은 “1994년 7월 14일 한국연합회의 여수요양병원 건축 승인 이후 30년 만에 최대의 도전”이라면서 “힐링빌리지는 그간 우리 병원이 그려왔던 큰 그림이다. 아늑한 쉼터이자 뉴스타트 요람으로서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현재 설계도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말이면 건축허가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시설은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2월 안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연근 원장(☎ 010-5693-2015)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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