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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이경훈 군 고등법원 2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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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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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신념 철회 의사 없어 ... 내달 3일 선고공판
집총거부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언도받은 재림군인 이경훈 군의 2심 재판이 국방부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기자 김범태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 육군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언도받았던 재림군인 이경훈 군의 2심 재판이 26일(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경훈 군이 자신의 비무장 전투요원 군복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머니 최민순 집사(영남 양산교회)와 삼육대 오만규 교수 등 가족과 교단 관계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경훈 군의 신앙의지를 재확인하고 번복할 뜻이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경훈 군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양심적 협력자로서 복무하고 싶다”면서 장차 성직자로 살아가야 할 자신이 집총하지 않는 보직에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타인과의 형평성 고려 집총거부 수용 불가 입장
10시 20분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입장한 이경훈 군은 군번, 주민번호, 소속, 가족관계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이어 수감생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심문에서 “집총거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포용성이 미약한 현 상황에서 집총거부는 항명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며 이 군의 집총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심의 이유를 들어 특정종교인에게 비집총 복무를 인정할 경우 각개전투, 사격 등 모든 군사훈련에서 이를 열외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병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들어주기 어렵다”며 이 군을 압박했다.

이경훈 군은 “성경말씀에 나타난 평화사상에 기초해 개인의 고유한 신앙양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부는 “집총거부 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림군인의 집총거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군복무 회피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피고의 주장이 우리 군의 전투력 감소를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집총을 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 입법 청원 등 사회적 움직임 계속돼야
이경훈 군은 계속된 최후변론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무장을 통해 상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류를 깨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목회자와 그 후보자들은 후자의 경우를 위해 노력하며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군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새로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경훈 군의 고등법원 선고공판은 다음주인 오는 5월 3일(화) 오전 9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경훈 군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상 입법 청원 등의 운동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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