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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한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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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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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 교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남석 교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겉표지. 사진기자 김범태
자신의 신앙양심과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재림군인 이경훈 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은 언도받고 수감 중인 가운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한 미군병사가 역시 집총거부로 복역하다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관련 서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남석 한양대 연구교수가 집필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적, 이론적 요인들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또 다수결의 원리가 왜 소수자를 배제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정의의 전쟁론과 그 토대가 되는 애국심이 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아울러 시민불복종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가져오게 될 외형적 결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의미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평화적 군복무' 신념 자세히 소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로만 대표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열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의 평화적 군복무 신념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처벌받는 반면, 재림신자들은 비폭력적 수단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양심적 협조자로서 집총훈련의 면제와 비전투병과 배치를 요구한다고 소개한다.

재림교인들의 이같은 입대 후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 신념이 간간이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심층적으로 조명된 사회일반 서적은 이 책이 거의 처음이자 유일하다.

앞선 책머리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과연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단지 개인의 내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그 결과 모종의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으로 기능한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더 나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양심을 타고난 권리로 인정하라는 시민의식의 내면 투쟁이자 우리 사회 소수자의 차별을 일소하라는 집단적 시위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다수 시민의 통일성과 획일성에 대한 싸움이자 무의식적 내면에 잠재한 군사주의와의 투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인정되어야”
저자의 이러한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반전주의적,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끝나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을 갖고 있다"는 해석의 연장선에서 접근될 수 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교파적 상충관계'에 따른 첨예한 반응과 여전히 상존하는 일반 시민들의 냉랭하고 따가운 시선에 대해 저자는 "다수파의 보편적 양심이 소수파의 특수한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수의 특수성 인정'을 사회 공동체에 주문한다.

저자는 이와 함께 이미 우리 사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유형이 종교적 양심을 넘어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양심에 근거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상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자의 지적대로 장차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따른 우리 사회의 최종 결론은 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떤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풀어가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 문제에 관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논쟁의 시급성과 함께 입법부 및 정치권의 보다 활발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며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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