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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송정욱 선교사 비자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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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0.04.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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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 바뀐 이후 첫 적용 사례...타 교파 선교사에게도 영향 줄 듯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하고 있는 송정욱 선교사(PMM 7기)가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 사진 우측 두 번째가 송 선교사.
그간 비자연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카자흐스탄의 송정욱 선교사(PMM 7기)가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

송정욱 선교사는 지난 3월 1일 변경된 카자흐스탄 비자법 때문에 그간 마음을 졸여왔다.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 지난해 2월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된 송정욱 선교사는 현지에서 1년간 언어연수를 받았으며, 그동안 따라스지역에서 고려인교회 등을 섬기며 봉사해 왔다. 따라스는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한 곳.

3월 26일부로 비자가 만료된 송정욱 선교사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해당 관청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3월 1일부로 비자법이 바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정된 법대로라면 그와 가족들은 1년 중 6개월은 카자흐스탄에, 나머지 기간은 제3국에 머물며 선교활동을 해야만 했다.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이곳에서 그 어떤 형태의 종교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것. 게다가 비자법이 바뀐 이후 이에 적용받는 첫 사례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송 선교사는 비자 갱신을 위한 시간과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고려인교회 목회방향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한글학교와 영어교실, 각종 전도회도 차질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송 선교사는 곧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요청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9일 재림마을 게시판에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선교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선교사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만료일을 얼마 앞두고 비자연장 신청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송정욱 선교사는 이 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감격해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갑작스럽게 개정된 비자법 때문에 비상 상태에 놓여있던 타 교파 선교사들도 송정욱 선교사의 비자연장 승인 소식을 듣고 한시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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