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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요구 ... 재림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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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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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 초기부터 일괄적 소득세 납부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매월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 거의 유일하다. 사진기자 김범태
성직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기독교계 내에서도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국세청 앞에서 진행된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서명운동 현장에서는 인천평화교회 윤인중 목사 등 그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현직 목회자 4명의 소득세 납부를 선언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 상황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국 800여명의 재림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매월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 거의 유일한 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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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이 전국 16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에서 성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 밖의 종교단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직자 그룹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재림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재림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한국선교 초기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이미 선교 100년의 역사를 넘어섰기에 정확한 연도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세무행정과 납세제도가 기틀을 잡기 시작한 때부터 세법에 따라 자신의 봉급을 근거로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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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나 종교인들과는 달리 이들이 성직자임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성경적 원칙에 따른 해석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라는 게 교단의 설명이다.

연합회 재무부장 손기원 목사는 “목회자 역시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로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권리주장에 앞서, 법적으로 국가재정을 위해 이행해야 할 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또 “재림교단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세계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국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기윤실을 후원하는 80여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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