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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 고경덕 군에 징역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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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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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는 명백한 항명” ...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고경덕 군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2년형을 언도했다. 사진은 기도하는 재림군인들의 모습. 사진기자 김사무엘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 구속된 고경덕(삼육대 신학과 2년 휴학) 형제에게 군사법원이 군형법 44조 ‘항명죄’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언도했다.

육군 00사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7일 총기수령을 거부해 기소된 고경덕 군에 대한 공판에서 “개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다 하더라도 집총거부는 명백한 명령불복종이며, 국가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총거부는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양심보다 국가의 안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법에 따른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가족과 군봉사부 등 관계 부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고 군은 이에 따라 장호원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고경덕 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영창에 수감되어 있는 두 달 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면서 “형량에 관계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앞서 “피고인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모태신자로서 자신의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 만큼, 너그러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육대 신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난 7월 춘천 102보충대로 입대한 고 군은 이후 육군 11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입대 나흘 만에 곧바로 구속됐다.

서중한합회 광명교회 출신인 고 군은 2002년 합회 동계신학에서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20기 1000명 선교사로 지원해 필리핀에서 봉사하고 돌아왔으며, 지난해 삼육대 신학과에 입학해 ‘평생 선교사’의 꿈을 키워왔다.

이날 재판에는 고 군의 부모와 친인척,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 이충환 목사, 광명교회 성도 등 2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그를 위로했으며,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재림교회의 집총거부 신념과 역사적 배경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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