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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 군종장교 파송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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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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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환 목사, 군종장교운영심사위에서 교단 입장 전달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소수 종단 군종장교 임명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군종제도 및 장병 종교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재림교회와 원불교 등 소수 종단 교역자의 군종장교 임명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특히 이충환 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이 현재 해외출장중인 김낙형 연합회 군봉사부장을 대신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재림교회 군목 파송의 현실화를 위한 교단적 입장을 전달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재림교회와 원불교 측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군목 파송에 따른 교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 만약 소수 종단의 군종장교 파송이 결정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 내부에서의 종교자유 제한, 소수 종교 차별 등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재림교회의 군종장교 파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선교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소수 종단의 군종장교가 허용되면 이단.사이비종교의 포교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신자들에게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종 제도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군목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해 51년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만 군종장교로 임용됐으며, 불교계는 1968년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파병되면서 현실화됐다.

지난 2002년 국회에서 개정된 병역법에는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선정 및 군종장교의 지원자격에 대한 조항에서 “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군종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그간 '개신교.불교.천주교를 제외한 소수 종교의 경우 각 종교 신자 장병이 2% 이상일 경우(대대급 500명 기준) 해당 종교의 민간인 성직자를 초청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토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자수가 적은 소수 종단의 군종 파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재림교회를 비롯한 소수 종단 군종장교 임명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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