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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논란 박형주 군 징역 1년형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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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7.05.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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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수 106일 산입 ... 선고유예 판결 후속 절차도 진행
안식일 문제로 재구속된 박형주 군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도하는 재림군인들의 손. 사진기자 김범태
고등법원 선고유예 판결 후 훈련소로 복귀했으나 다시 안식일준수문제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된 재림군인 박형주 군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육군 제27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3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안식일준수를 이유로 금요일 야간훈련과 토요일 교육을 거부한 박 군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전 구금일수 106일은 산입됐다. 이전 국방부 고등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부분은 형 확정 후 합산되어 구속 기간에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은 항소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더 이상 법적투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군은 조만간 장호원 육군교도소로 송치되었다 강제전역 조치되어 민간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와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 새로남교회 성도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박 군의 훈련거부 등 사실을 심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내세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법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형 구형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는 신실한 재림교인 가정의 모태신자로 태어나 안식일 신앙을 확고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하며 “훈련거부가 지휘권 유린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행동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양심과 타협할 수 없어 내린 결론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박 군에 대한 심문에서 “필요할 경우 군대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개인의 양심도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상명하복 체계의 군대라는 집단에서 신념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대에 가면 얼마든 충돌 없이 신앙을 지키며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훈련소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군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압박했다.  

박형주 군은 이에 대해 “안식일에 훈련을 받는 것은 나의 신앙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면 다른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모범적으로 복무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은 또 “안식일 신앙이 사회규범에 우선한다고 확신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신앙적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군은 미리 써온 피고인 최후변론을 낭독하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온 국민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했지만, 신앙양심과 상치되는 규정 때문에 배려해 줄 수 없다는 거절을 받았다. 이후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육대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안식일 준수문제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훈련소에 다시 배치되어 남은 교육일정을 이수할 계획이었던 박 군은 금요일 야간사격훈련에 참가를 거부, 항명피의사건으로 재구속되어 이날까지 헌병대에 구금되어 왔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 후 “법적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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