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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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토요 시험 및 면접 시행’에 따른 재림교인 응시자의 구제 요청 권리 허용 여부를 다룬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재판부는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행위 취소청구가 본안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재림교인 원고의 면접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임이진 집사가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
특히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법리 적용이 중요했다. 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J대학교 총장)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J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대학 측으로서는 재림교인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면접일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됨으로써, 재림교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임이진 집사는 입학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면접 평가는 지필 시험과 달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학교 당국은 면접대상자를 격리한 상태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므로, 원고가 일몰 후 실시할 수 있도록 늦은 순번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대학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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